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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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과 변경법령 상충 시 적용기준 유권해석

도시정책과-6217  ·  2021.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현행 법령과 상충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법령과 상충할 경우, 법령 개정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과규정은 반드시 법령에서만 정할 수 있고,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국토계획법 #도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217  ·  2021. 09.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문서번호 도시정책과-6217, 2021.9.3.)
  • 지구단위계획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하며, 법령 개정 이후에는 상위 법령에 따라야 함이 분명합니다.
  • 개정된 법령에 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하게 된 부분은 개정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령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만 정할 수 있으며, 위임 없이 조례에서 경과조치를 둘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새롭게 개정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법령 범위 내에서 수립·유지되어야 함
  •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제2항(법률 제6655호):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야 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2003.1.1.) 제7조: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규정
  •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만 정할 수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99: 법령에 위반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행정처분할 수 없음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위반될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령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현행 상위 법령을 따라야 하며, 위반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법령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2. 법령 경과규정은 조례에도 둘 수 있나요?
답변
경과규정은 반드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법령 위임 없는 조례 제정 불가 원칙에 근거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법령에서 건축제한, 건폐율을 강화했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지구단위계획이 법령을 위반한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99 및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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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17, 2021. 9. 3.,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2.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2003.1.1. 이후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게 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지
○ 2003.1.1. 이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관계 법령, 도시계획 조례 제정개정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7조)를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2007.7.1. 이전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2005.7.29. 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게 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2003.1.1.) 제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결정,고시되는 법정꼐획이라고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ㅂ법령의 범위에서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반하게 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99 참조) 또한,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정비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법령에서만 정할 수 있으며,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03. 도시정책과-62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