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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차령 초과 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  2021.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영업용 차량도 관련 규정이 정한 차령을 넘기면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용 차량 #차령 초과 #말소등록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  2021. 09.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09.03.)
  •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할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도 차령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의 일반적 말소 등록 조항이 적용되어 말소등록이 허용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용 차량 역시 차령 초과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 신청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영업용 자동차 등록 및 운수사업 관련 기본법률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 관리, 말소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규정
사례 Q&A
1. 영업용 차량도 차령이 지나면 말소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영업용 자동차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차령이 지난 영업용 자동차도 말소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에 말소등록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도 자동차등록령의 말소등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차량 역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말소등록 요건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3. 영업용 승합차 차령 초과 시 다른 절차 없이 바로 말소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차령이 경과되면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차령 초과 자체로 말소신청 사유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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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말소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2021. 9.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09.03.)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03.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