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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인-2450[법인세과-618]  ·  2016.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3년 이상 계속하여란, 처분일 이전 3년간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3년연속사용 #처분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450[법인세과-618]  ·  2016. 03. 18.

  • 국세청 서면-2015-법인-2450[법인세과-618](2016.3.18.)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정자산을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요건은 처분일 이전 3년간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실제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만약 고정자산이 일시적으로라도 고유목적사업에서 이탈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수적으로 관람료·입장료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법인46012-3144)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3년간 직접 사용한 토지 매각시 법인세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에 부수수익 발생해도 수익사업 제외인가요?
답변
관람료·입장료 등 부수수익이 발생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부수수익 발생 시에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에 '일시 중지'가 있으면 수익사업입니까?
답변
3년간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시라도 중단됐다면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에서 중단 없이 3년 연속 사용 요건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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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함

회신

질의①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②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44(1996.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어린이집으로서 ’97.8.18.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5.2.28.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어 해당 자산을 매각한 후 관련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대기중임

2. 질의내용

○ ⁠(질의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 ⁠(질의 ②)「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에 대한 해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1401(2007.7.3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44(1996.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6. 03. 18. 서면-2015-법인-2450[법인세과-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