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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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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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질의①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②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44(1996.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어린이집으로서 ’97.8.18.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5.2.28.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어 해당 자산을 매각한 후 관련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대기중임
2. 질의내용
○ (질의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 (질의 ②)「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에 대한 해석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1401(2007.7.3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44(1996.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6. 03. 18. 서면-2015-법인-2450[법인세과-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