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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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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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2021. 7. 2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
○ 캠핑트레일러를 운행하지 않고 도로가 아닌 본인 소유 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적용하여 말소등록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 소유 자가용일 경우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
○ 「자동차관리법」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은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서류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