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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 캠핑트레일러 말소등록 조건 및 증명서류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캠핑트레일러 등의 말소등록 조건과 증명서류는 무엇입니까?

S요약

도로가 아닌 장소(예: 본인 소유 대지)에서만 캠핑트레일러 등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류의 구체적 종류는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 소유권·임차권 등 해당 장소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사안별로 등록관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캠핑트레일러 #도로 외 장소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 #등록관청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  2021. 07. 29.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12(2021.7.29.) 회신에 의하면, 등록관청이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말소등록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말소등록 신청서, 도로 외 장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 등 해당 장소 사용 권리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은 등록관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말소등록 가능.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말소등록 신청 시 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로 외 장소에서 사용하려 함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자동차관리법령: 도로 외의 장소 사용 증명서류의 구체적 종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사례 Q&A
1. 캠핑트레일러를 도로가 아닌 대지에 보관하려면 말소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에 따라 도로 외 장소 사용만 목적인 경우 말소등록이 인정됩니다.
2. 캠핑트레일러 말소등록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증명 등 해당 장소 사용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에서는 구체적 서류를 명시하지 않아 등록관청이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3. 캠핑트레일러 말소등록 시 제출서류는 등록관청별로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등록관청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며, 요구하는 서류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령에 증명서류의 구체적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관청이 상황별로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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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2021. 7. 2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
○ 캠핑트레일러를 운행하지 않고 도로가 아닌 본인 소유 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적용하여 말소등록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 소유 자가용일 경우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회답】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
「자동차관리법」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은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서류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9.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