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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 2021. 8. 26.,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 업무를 타인(자동차매매협동조합)에게 위탁하여 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위반여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 의무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의 일부에 대해 위탁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타인인 협동조합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행위 중 일부인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위반임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