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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신고업무 타 위탁 시 법 위반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를 자동차매매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자신의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를 타인인 자동차매매협동조합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 업무는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 #신고위탁 #제시신고 #매도신고 #반환신고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296  ·  2021.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2021.08.26.)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며, 타인인 자동차매매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고 업무 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매매업 관련 신고 업무의 외부 위탁·대행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직접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 제시·매도·반환 신고 의무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시·매도·반환 신고를 협동조합에 위탁해도 되나요?
답변
자동차매매업자의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 위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신고 업무의 외부 위탁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의 신고업무 위탁 금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위탁 금지 조항입니다.
근거
사업 일부의 위탁 용역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의 신고 대행이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시·매도·반환 신고 타인 위탁은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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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제시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 2021. 8. 26.,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 업무를 타인(자동차매매협동조합)에게 위탁하여 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위반여부

【회답】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 의무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의 일부에 대해 위탁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타인인 협동조합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행위 중 일부인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위반임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2021.08.26.)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26. 자동차운영보험과-52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