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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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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 A는 국내 거주자로서 독일에서 근무하던 OO사로부터 매달 연금 480유로를 수령
2. 질의내용
○ 국외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소득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독 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한·독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국가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법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보험연금 및 유사 지급금】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과 유사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은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법정 사회보험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금은, 사안에 따라,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또는 군복무나 이를 대체하는 민간역무(보상지급금을 포함한다)의 결과로 받은 손해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에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소득, 소득46011-566 , 1999.12.31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1. 서면-2015-소득-1475[소득세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