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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용역 도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징수 방식

서면-2015-부가-1703[부가가치세과-1546]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도급방식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징수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 자율로 결정 가능합니다.
#주상복합 #건물관리 #관리용역 #도급계약 #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703[부가가치세과-1546]  ·  2015. 09. 22.

  • 국세청 서면-2015-부가-1703[부가가치세과-1546](2015.09.22) 회신에 따름
  •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급받는 자(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사단이거나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며, 해당 세금까지 거래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참조).
  •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별도 구분 청구 또는 금액에 포함 청구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양측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을 역무 제공 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공급 범위의 구체적 예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공동주택 관련 관리·경비·청소용역의 일부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특정 요건 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2005.7.7):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 인정
사례 Q&A
1.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용역 도급계약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별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별도 구분 청구 또는 포함 청구 모두 허용되며, 방식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1703)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방식은 계약상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2. 비영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공급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비영리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며, 공급받는 자의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3. 주상복합 관리도급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총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계약에 따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세액 표기 방식이 계약 당사자간 결정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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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주상복합빌딩의 건물관리업체로서 동 빌딩은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 지상1층~5층은 근린시설, 6층~15층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됨

 나. 위․수탁관리방식은 도급방식으로 체결하여 최근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월도급비(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4대보험료 포함, 청소용품비, 위탁관리수수료로 구성)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월도급비 및 부가가치세 10%를 명시됨

 다. 동 빌딩의 입주자대표회의(공급받는 자)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사단임에도 월도급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순도급비만 송금함

2. 질의내용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703[부가가치세과-1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