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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주상복합빌딩의 건물관리업체로서 동 빌딩은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 지상1층~5층은 근린시설, 6층~15층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됨
나. 위․수탁관리방식은 도급방식으로 체결하여 최근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월도급비(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4대보험료 포함, 청소용품비, 위탁관리수수료로 구성)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월도급비 및 부가가치세 10%를 명시됨
다. 동 빌딩의 입주자대표회의(공급받는 자)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사단임에도 월도급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순도급비만 송금함
2. 질의내용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703[부가가치세과-1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