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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조례 규제 가능성

건축정책과-8488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시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건축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해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에서 허가 심사 시 타 법령 관련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제하려면 상위법 위임근거와 적정성 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장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제한 #건축조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대지경계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88  ·  2021. 08. 0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88(2021.8.5.) 회신에 따름.
  • 건축법 제20조 제5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일부 제외)의 경우 법 제58조 등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현행 건축법상,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등은 별도 규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화재예방 및 안전 목적에서 2017년 신설된 건축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타 법령(예: 소방관계법 등)에 대한 협의·검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이격거리 제한을 두려면 상위법 위임근거, 조례 개정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며,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등의 적용을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구체적 적용대상 및 각종 제한사항 규정
  • 건축법 제20조 제7항(2017.1.17. 신설):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 시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 협의 의무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법 제20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 제외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공장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둘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이격거리 의무는 규정되지 않으나, 조례로 제한을 둘 경우 상위법 위임근거와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신 뒤 제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 제20조·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해, 상위법 미규제와 조례 제정 요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가설건축물 허가 시 소방 등 타 법령 제한을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화재 및 안전관리 목적에서 허가·신고 시 타 법령 제한 여부 협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2017년 신설된 건축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체계를 명확히 두었습니다.
3. 건축조례로 공장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제한을 둘 때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상위법 위임근거 및 조례제정 필요성과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위임근거·적정성 검토의 필요성을 반복 강조한 점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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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장내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88, 2021. 8.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공장내 가설건축물 축조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규정 등 건축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제할 경우 상위법(건축법) 위반여부

【회답】

「건축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법」 개정(2017.1.17., 법률 제14535호)을 통해 같은 법 제20조제7항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 건축조례에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소방관련 법령 등) 위임근거 및 조례개정 이유 등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5. 건축정책과-84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