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88, 2021. 8.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공장내 가설건축물 축조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규정 등 건축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제할 경우 상위법(건축법) 위반여부
ㅇ 「건축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법」 개정(2017.1.17., 법률 제14535호)을 통해 같은 법 제20조제7항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 건축조례에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소방관련 법령 등) 위임근거 및 조례개정 이유 등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