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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단독주택용지의 지표면 산정기준

건축정책과-4926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법령상 지표면 산정 기준에 따라 계획고를 현황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단독주택용지지표면 산정에 있어서, 해당 조성토지의 계획고를 현황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법령상의 지표면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로 대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표면 산정 #단독주택용지 #계획고 #실시계획 인가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926  ·  2021. 05. 0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6(2021.5.4.)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조성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계획고를 현황 지표면으로 간주하여 건축법령에 따른 지표면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으면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수평면을 정하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따로 지표면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 추가로 절토, 성토 등 대지조성을 하려면,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지표면 산정법(고저차 3미터 이내마다 지표면 설정)
  • 건축법 제84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산정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 관련 절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조성토지 계획고가 건축법상 지표면이 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단독주택용지의 계획고건축법령상 지표면 산정 시 현황 지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조성토지 계획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단독주택용지의 옹벽 등 조성 내용이 실시계획 인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표면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된 계획고가 현황 지표면이므로, 별도의 옹벽 등 내용이 없더라도 그 계획고를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내용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획고 외에 추가 대지 조성 시 개발행위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추가로 절토, 성토 등 대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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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지표면 산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6, 2021. 5.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도시개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ㆍ 고시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의 계획고는 있으나 단독주택용지의 계획고 및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에 관한 사항이 인가내용에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 및 제10호의 지표면 산정기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법」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서는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단독주택용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조성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의 계획고를 현황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법령에 따른 지표면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그 지표면을 추가적으로 절토, 성토 등을 하여 대지 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에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4. 건축정책과-49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