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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기준

건축정책과-11138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의 일부가 훼손·펜스 설치된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와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서 인정받으려면, 고시 또는 지정·공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현황도로 #지목 도로 #건축법 도로 #건축허가 #지정공고 #도로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138  ·  2021. 10. 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38(2021.10.19.) 회신입니다.
  •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 또는 지정·공고된 도로에 한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질의된 현황도로가 위와 같은 고시 또는 지정·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건축허가 또는 준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도로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현황도로의 이용 현황·기 건축허가, 훼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특히 일부 훼손 또는 펜스 설치로 통행에 장애가 있다면, 실질적 도로로서의 기능 유지 여부가 건축허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 또는 지정·공고된 도로나 예정도로를 의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사유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경우, 막다른 도로 등 특례 도로의 구조 및 너비에 대한 규정
  • 건축법 제45조 제1항: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오랜 통행로 및 조례·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요함
사례 Q&A
1.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가 일부 훼손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지정·공고가 이루어진 도로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현황도로 일부에 울타리를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황도로의 법적 지정 여부와 통행 가능성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허가권자가 도로의 지정 현황과 실제 이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3. 지목이 도로이면 자동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상 도로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허가권자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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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38, 2021. 10.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약 6m)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1/2 정도(약 3m)를 훼손 및 휀스를 설치하였을 경우, 6m의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현황도로가 상기규정에서 정한 고시 또는 지정ㆍ공고된 도로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기규정과 기 건축허가사항, 도로의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19. 건축정책과-111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