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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도로 폭과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적용 기준

건축정책과-11137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상 전체 도로 폭이 20m 이상이어도 일부만 중로2류(15m)로 고시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 및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적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지목상 '도로'의 전체 폭이 20m 이상이어도,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구간(예: 중로2류 15m)만이 건축법령상 '도로'로 인정되며,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적용 역시 해당 도로에 한정됩니다. 잔여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일조기준 배제가 검토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건축허가권자에게 맡겨집니다.
#건축법 #도로폭 #중로2류 #일조기준 #정북방향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137  ·  2021. 10. 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37(2021.10.19.) 회신에 따릅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예: 중로2류 15m)만이 건축법령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 지목상 전체 도로 폭이 20m를 넘더라도 15m 중로2류로 고시된 구간만 도로로 보아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고시된 부분 및 그에 접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시설 여부에 따라 적용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잔여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허가권자가 현지 상황·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화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나 허가 시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 등을 의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구조 및 너비 요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 이격(일조) 기준 적용 제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일반적인 정북방향 이격(일조)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건축법상 일조기준 배제 도로 폭 산정 방식은?
답변
건축법상 일조기준 배제 도로 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실제로 고시된 도로(예: 중로2류 15m)만 산정 대상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전체 지목상 도로 폭이 큰 경우라도 고시된 구간만 도로로 인정됩니다.
2. 일부만 고시된 도로인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은?
답변
전체 폭과 관계없이 고시·지정된 도로 구간에 한정하여 일조기준 면제 또는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과 건축미관이 일조기준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잔여 토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시설로 결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일조기준 배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건축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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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도로 여부 및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37, 2021. 10.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지목상 ⁠“도로”로서 전체 폭은 20m 이상이지만 ⁠“도로”의 일부분이 중로2류(현재 도로폭 15m)로 고시가 되어 있을 경우, 중로2류로 고시된 폭만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전체 지목상 ⁠“도로”의 폭20m이상으로 인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의거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지목상 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고시된 도로[너비 15m(중로2류)]에 한해서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건축법령상 도로와 접한 ⁠‘잔여 토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계획 및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19. 건축정책과-111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