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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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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37, 2021. 10.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지목상 “도로”로서 전체 폭은 20m 이상이지만 “도로”의 일부분이 중로2류(현재 도로폭 15m)로 고시가 되어 있을 경우, 중로2류로 고시된 폭만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전체 지목상 “도로”의 폭20m이상으로 인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의거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ㅇ「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지목상 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고시된 도로[너비 15m(중로2류)]에 한해서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건축법령상 도로와 접한 ‘잔여 토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계획 및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