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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일과 이전등록 기한

자동차운영보험과-6417  ·  2021.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세버스의 양수양도 시 이전등록 기한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전세버스의 양도·양수 시에는 신고서가 접수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수리를 통보한 날이 매수일 기준이 되며, 이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차량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함이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전세버스 #양수양도 #이전등록 #등록수리 통보일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6417  ·  2021. 10. 18.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17(2021.10.18.) 회신에 따르면
  • 전세버스의 양수양도 신고서가 관할 기관에 접수된 후 심사를 거쳐 등록수리 통보일이 확정되면, 해당 통보일이 양수기준일(매수일)로 간주됩니다.
  • 이 기준일(수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전등록 시 등록수리를 통보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 날로부터 기한이 산정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여객자동차의 양도·양수 시 변경 및 이전등록의무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절차, 신고 수리 통보 절차 명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및 기한 규정
사례 Q&A
1. 전세버스 양수 시 차량 이전등록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세버스의 양수양도 신고서가 접수되어 심사를 거친 등록수리 통보일이 차량 이전등록 기준일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록수리 통보일이 기준일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전세버스 양수 후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수리 통보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전세버스 양도·양수 신고 후 등록수리 통보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등록수리 통보일이 양수 기준일이자 이전등록 기한 산정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통보일을 기준으로 기한 산정이 이루어져, 실무상 중요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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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세버스 관련 법령 질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17, 2021. 10. 1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세버스 양수양도 신고수리 통보일

【회답】

신고서가 접수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수리를 통보한 날이 매수한 날이 기준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17(2021.10.18.)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18. 자동차운영보험과-64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