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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농산물 선별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53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농산물 선별기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예: 농산물 선별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0%)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기계(별표 1 포함)에 해당하고, 농협이 농작업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때 인정됩니다.
#농협 #농산물 선별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영세율 적용 #농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3  ·  2013. 03. 2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3(2013-03-22) 회신
  •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된 농산물 선별기 등 농업기계를 농작업 대행용으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의 세율(0%)을 적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농협이 구매한 선별기는 농작업 대행(직접 선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 유통을 위해 구매할 경우와 구별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합 및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에 부합할 경우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 및 조합의 범위 명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 1: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농산물 선별기 포함
사례 Q&A
1. 농협에 판매하는 농산물 선별기도 영세율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협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는 관련 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 1에 농산물 선별기가 포함되어 있고, 공급처가 농업협동조합이며 농작업 대행용임이 명확한 경우 해당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농업기계의 범위는?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기계(별표 1)에 해당해야 하며, 농산물 선별기가 이에 포함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특례규정 제3조와 별표 1에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별 농기계가 아니라 농협이나 중앙회 공급이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해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2조와 관련 회신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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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농업용 기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임

 나.당사는 토마토용 농산물 선별기를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함)에 판매하고자 함

  (1) 과거에는 토마토를 각 농가에서 직접 선별하여 포장 후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농협은 소비지로의 판매만 대행하였음

  (2) 그러나 농가의 고령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자 농협이 직접 선별기를 구매하여 선별작업을 대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농협에 판매하는 선별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2.4.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