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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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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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957, 2021. 10.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비상주감리 대상임에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일지에 허위날인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감리자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10957, 2021.10.14.)
ㅇ 건축법령상 상주감리를 해야만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509㎡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상 상주감리의 의무 대상은 아님
ㅇ 하지만, 관원질의 따르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착공신고시 상주감리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건축법령상 상주감리 진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하며, 공정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됨
ㅇ 공사감리자가 상주감리를 진행함에도 건축사보를 배치시키지 않고 감리일지 작성시에는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한 것처럼 날인을 하였다면,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해당 공사감리자에게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