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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감리 상주감리 계약시 감리일지 허위 작성 처벌

건축정책과-10957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상주감리 계약을 체결한 때, 건축사보가 직접 상주하지 않고 감리일지에 허위로 날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이라도 건축주의 요청으로 상주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축법령상 상주감리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리일지를 현장 상주 없이 허위로 작성·날인한 경우,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감리자에게 처벌(징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감리일지 #허위날인 #건축법 #건축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957  ·  2021. 10.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957(2021.10.14.) 회신 기준
  •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2,509㎡으로 건축법 시행령상 상주감리 의무 대상은 아니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상주감리에 준하는 감독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 작성 시 현장 상주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실제 상주하지 않은 건축사보가 한 것처럼 허위로 날인하면 '감리일지 거짓 작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의 처벌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5조제6항: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
  • 건축법 제110조제6호: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공사감리자는 조치의 대상임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상주감리 의무 대상 건축물의 범위 및 요건
  •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건축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음
사례 Q&A
1.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서 상주감리 계약 후 감리일지 허위날인 처벌받나요?
답변
건축주의 요청으로 상주감리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상주하지 않은 건축사보가 감리일지에 허위날인한 경우 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조치 및 징계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감리중간보고서 허위 작성시 공사감리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라 처벌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근거
건축법 및 건축사법은 감리보고서의 허위 작성시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분과 징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상주감리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상주감리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건축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주감리 계약을 체결했으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 불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 계약을 한 경우, 상주감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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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상주감리자 감리일지 허위날인 처벌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957, 2021. 10.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비상주감리 대상임에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일지에 허위날인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감리자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10957, 2021.10.14.)

【회답】

ㅇ 건축법령상 상주감리를 해야만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509㎡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상 상주감리의 의무 대상은 아님
ㅇ 하지만, 관원질의 따르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착공신고시 상주감리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건축법령상 상주감리 진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하며, 공정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됨
ㅇ 공사감리자가 상주감리를 진행함에도 건축사보를 배치시키지 않고 감리일지 작성시에는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한 것처럼 날인을 하였다면,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해당 공사감리자에게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14. 건축정책과-109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