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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동의서의 소유자 변경 시 유효성 판단

주택정비과-3685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동의서가 유효하며, 동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S요약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동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판단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유효 #토지등소유자 변경 #도시정비법 #정비계획 입안 #동의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685  ·  2021. 10. 0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685(2021.10.1.) 회신 내용 기준입니다.
  • 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 요건 보완의 가능성은 정비계획 입안의 실제 진행상황 및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승계 규정은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규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및 면적 비율 규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동의의 승계에 관한 규정(입안제안 동의 제외)
사례 Q&A
1.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제출 후 토지 소유자 변경 시 동의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의 승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정비계획 입안 동의 요건 보완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진행 상황을 고려해 동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동의 요건 보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재량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승계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에 대해 동의 승계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입안제안 동의에 대한 승계 규정은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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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 관련(변경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 유효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685, 2021. 10. 1.,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7. 11. 1. 신청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이후, 당시 제출되었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가 2018. 4. 30.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재사용되어 그동안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지
○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 동의와 관련하여 승계가 불가능하여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 요건이 안 될 경우,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변경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에 대하여는 이전 소유자의 동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 요건 보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안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01. 주택정비과-36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