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기간 연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과-976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한 후 재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추가 기부채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을 가진 자가 해당 자산을 증·개축 또는 보수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채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사용수익기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6  ·  2014. 12. 0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6, 일자: 2014-12-08.
  •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자가 해당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기부채납분의 과세표준 산정 시 기부채납의 근거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 관련 예규(부가22601-670, 1990.05.30)도 추가 증·개축 후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간 연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 및 기부채납가액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증·개축 등으로 용역 공급 시 가액 확정 및 공급시기의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특례 규정으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시는 그 발급시를 공급시기로 간주.
  • 부가22601-670(1990.05.30) 예규: 증·개축 후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간 연장의 경우 추가 기부채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기부채납 자산을 증·개축 후 재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추가로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6(2014.12.08) 및 부가22601-670(1990.05.30) 예규에 근거합니다.
2. 기부채납으로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가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공급시기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기부채납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가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분 제외 후 적용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부가가치세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자창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로 인하여 운영자가 572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회수를 위한 무상사용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협약을 추진중임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 무상사용기간 : 1997.12.1. ∼ 2016.5.30.

     ․ 소유자 : 중구청장(A광역시)

     ․ 운영자 : ㈜B실업

 나. 2014.9월 무상사용기간 3년 연장 협약체결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협약서에 명문화하고자 함

     ․ 무상사용기간 : 1997.12.1. ∼ 2019.5.30.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및 적용시기

 나. e세로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 없이 부가가치세 발행이 가능한지와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22601-670, 1990.05.30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