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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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서면법규과-596  ·  2014.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 위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금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96  ·  2014. 06. 16.

  • 국세청 서면법규과-596(2014.6.16) 회신에 근거
  •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이란, 근로계약 위약을 이유로 소송 등을 통해 받는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의미합니다.
  • 이 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362, 2014.6.12)도 동종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천징수 등 원리적 처리 또한 기타소득 적용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배상금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포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 및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규정
사례 Q&A
1.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2.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아닌가요?
답변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이나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96 회신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적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3. 퇴직자 전체에 지급한 퇴직금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청구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손해금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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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인지

○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병원이 동일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대학교 부속 △△병원은 의료법인 ★★의료재산 소속이었으나 2008.10.2.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 △△병원 소속 모든 근로자에 관한 근로조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2008.11.30. 및 2009.04.30. 구미병원으로부터 서류상 퇴직처리 후 종전 경력과 직급을 인정받고 현 법인소속 교원으로 신규 임용 처리됨

○ 2010.03.26. 경 퇴직일시금을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기로 하되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호봉승급, 누진율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 이후 퇴직근로자 30여명이 현 병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 실제 퇴직할 때에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지연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

  ※ 지연이자 =지연이자 산정기준일*(’08.12.15.~’13.2.28) ×연 3%

○ 1심 법원은 위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포기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7조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 병원 측은 위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2심 대구고법은 2013.7.1.까지 연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3.7.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 산정기준일(2008.12.15.)부터 2013.2.28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강제조정을 수용함

○ 병원 측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강제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고,

  - 지연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위 판결내용과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연이자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③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삭제

  2. 삭제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1. 2.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6. 16. 서면법규과-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