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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공익재단 해양공원 부속시설 실비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62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재단이 해양공원 부지 내 부속시설물에 대해 실비 수준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해양공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부속시설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비 수준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익재단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 #부가가치세 #실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2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2(2014-10-24) 회신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해당 해양공원 내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 다만, 수취하는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및 시설 운영 목적, 관련 실비 산정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목적 재단 등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문화·공원시설의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해양공원, 박물관, 공연장 등의 운영이 면세대상임을 구체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례 Q&A
1. 공익재단 해양공원 부속시설 실비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목적 재단이 해양공원 부속시설에 대해 실비 수준 입장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실비 입장료로 받을 때 부가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장료가 실비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증빙 및 산정기준이 중요합니다.
근거
실비 기준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비용내역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정됩니다.
3. 해양공원 운영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재단 정관에 명시된 박람회 사후활용·해양공원 운영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의미합니다.
근거
정관 및 관련 특례법 규정에 따라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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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A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재단임

 나.질의자는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

1.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박람회 개최이념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A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4.B선업 및 B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사업

7.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그 밖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다.질의자가 운영하는 C해양공원 입장에 대하여 입장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나 C해양공원 내 해상분수, 조명, 레이저 등 멀티미디어 효과와 함께 멀티워터스크린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D시설물(쟁점시설물)에 대하여 1~2만원의 입장료를 별도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쟁점시설물의 입장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