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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변경 시 실시계획 변경인가 해당 여부

도시정책과-3841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면적은 변경하지 않고 매립면적, 높이, 내부 도로 및 녹지 등 세부시설이 변경될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나 면적 변화 없이 매립면적, 높이, 내부 도로 및 녹지 등 세부시설 계획이 변경될 경우, 관련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부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841  ·  2021. 05.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3841(2021.5.26.)
  • 국토계획법 제8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인가권자인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은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 등이며, 세부시설인 내부 도로, 녹지 등도 해당 계획과 공사설계도서 등 내부 인가사항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 규모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해 내부 도로, 녹지 등의 위치·면적 변경이 발생할 때, 이를 단순한 경미 변경으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할 경우에는 변경인가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내부도로, 녹지 등 세부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 등의 변동 역시, 경미 변경이 아니면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라는 요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인가 대상 및 범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제4호: 실시계획 변경 중 경미한 변경의 구체적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일반적 절차 및 제출서류 요건
  • 법제처 법령해석 13-0113, 14-0245: 실시계획 변경인가 범위와 세부시설 변경 시 해석 근거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내 녹지나 내부도로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부도로나 녹지 등 세부시설의 위치·면적 변화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면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변경사항이 경미하지 않으면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면적과 높이만 바뀌면 인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나요?
답변
매립면적 및 높이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미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가 받아야 합니다.
3.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내부 도로, 녹지 변화도 계획도서에 포함시키나요?
답변
내부 도로 및 녹지 등 세부시설 변경 사항은 실시계획 도서에 포함되며, 변경시 인가절차에 포함되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부 및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의 필수 서류 내 세부시설 변경이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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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41, 2021. 5. 26.,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면적 등 변경없이 시설 내 폐기물 매립면적 및 높이, 내부 도로 및 녹지가 변경될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인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88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이며, 실시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획인바(법제처 법령해석 13-0113 참조),
3. 폐기물처리 규모, 용량 등의 변경으로 인해 도로, 녹지 등 세부시설의 위치, 면적 등의 변경이 수반되고 해당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인가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되는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이 되는 점을 고려할 대(법제처 법령해석 14-0245 참조),
5.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내부도로, 녹지 등 세부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 등의 변경 또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26. 도시정책과-38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