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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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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736, 2021. 5.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병원(의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기존 공간, 증축)하는 경우 병원(의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라 병원은 의료시설의 하나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병원)에 설치하여야 할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의료시설(병원)"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 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