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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건축법상 병원 부속용도 분류

건축정책과-5736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 또는 의원 내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을 병원의 부속용도로 건축법상 '의료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병원 내 설치하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의무시설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의료시설(병원)' 용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최종 설치 가능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병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736  ·  2021. 05.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736 (2021.5.25.) 회신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라 병원은 의료시설 범주에 해당함.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병원의 주된 용도에 포함되어 '의료시설(병원)' 용도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병원 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시설의 용도 및 설치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의 적합성에 따라 각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됨.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병원은 의료시설의 하나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
  • 의료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병원에 설치해야 할 의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
  •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사례 Q&A
1.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의료법상 의무시설이면 '의료시설(병원)' 용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기타 법령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병원 증축 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부속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설이 의료기관의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면 부속용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등 관련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의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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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736, 2021. 5.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병원(의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기존 공간, 증축)하는 경우 병원(의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라 병원은 의료시설의 하나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병원)에 설치하여야 할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의료시설(병원)"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 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25. 건축정책과-57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