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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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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54, 2015. 4.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비닐하우스에서 지력을 이용하여 선인장을 재배하여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 계좌이체)한 경우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접목선인장 소득자료로 대체가 가능한지? 나. 선인장 재배보상면적은 비닐하우스 면적으로만 하는지, 흙?퇴비 보관면적, 관리기?로터리 보관면적 등도 포함되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총수입의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자료(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실제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경작농지는 실제 확인이 가능할 경우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통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경작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