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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선인장 실제소득 입증과 재배보상면적 산정 기준

토지정책과-2954  ·  2015.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 계좌이체)할 경우, 농촌진흥청 발표 접목선인장 소득자료로 영농손실 보상 산정이 가능한지와 보상면적에 흙 및 퇴비 보관, 관리기 보관 등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소매 판매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에 따른 대체실제소득 입증 모두 가능하며, 입증이 어려운 때에는 통계소득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또, 선인장 재배보상면적은 실제 경작 확인 시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통계산정 시 농지법상 농지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접목선인장 #영농손실 #토지보상법 #영농보상 #농장 소득입증 #통계소득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954  ·  2015.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54(2015.4.25.),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통계치 또는 입증된 실제소득 모두 영농손실액 산정에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소득 입증자료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제4조에 정한 농안법에 따른 증명서류 등이 해당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계에 기초한 산정액(예: 농촌진흥청 접목선인장 소득자료)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상면적은 실제 경작 확인이 가능하면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산정 시에는 농지법상 농지의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별로 보상면적의 구체적 범위(흙·퇴비·관리기 보관 포함 여부 등)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현황 검토 후 판단하도록 유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통계에 의한 산정 또는 실제소득 입증 시 산정 방법의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 시의 보상 산정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제4조: 실제소득 입증 자료의 범위‧요건 명시
  •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목: 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농지의 범위
사례 Q&A
1. 비닐하우스 선인장 판매 시 실제소득 자료 없이도 접목선인장 통계소득 자료로 영농손실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농촌진흥청의 접목선인장 통계소득 자료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실제소득 자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통계에 따른 산정을 허용합니다.
2. 선인장 재배 보상면적 산정 시 흙·관리기 보관 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 확인 시에는 해당 면적만 보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별도 부속 공간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검토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지법 및 보상기준에 따라 농지로 실제 경작이 확인되는 면적이 기준입니다.
3. 선인장 소매 판매 시 어떤 자료로 보상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안법에 따른 공판장 증명서류, 영수증 등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열거된 입증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제4조에서 구체적 자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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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로 선인장을 판매(간이영수증, 계좌이체)한 경우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접목선인장 소득자료 대체 여부 및 보상면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54, 2015. 4.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비닐하우스에서 지력을 이용하여 선인장을 재배하여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 계좌이체)한 경우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접목선인장 소득자료로 대체가 가능한지? 나. 선인장 재배보상면적은 비닐하우스 면적으로만 하는지, 흙?퇴비 보관면적, 관리기?로터리 보관면적 등도 포함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총수입의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자료(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실제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경작농지는 실제 확인이 가능할 경우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통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경작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5. 토지정책과-2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