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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후 대집행 정지 시 이전의무 발생 시점

토지정책과-2963  ·  2015.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대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등의 이전의무 및 그 효력은 수용개시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수용개시가 결정된 경우, 대집행 정지 기간 중이라도 이전의무는 수용개시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인도의무 외에 철거의무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보상 방식에 따라 철거 비용 부담 주체와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대집행 정지 #이전의무 #수용개시일 #토지보상법 #인도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963  ·  2015. 04.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63(2015.4.26.), 행정안전부 회신 기준임.
  •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토지 또는 물건은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으로 수용 개시일이 정해지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집행 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이전의무 시점은 수용개시일로 봅니다.
  • 토지보상법상 추가로 철거의무까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이전·철거 동시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소유자가 직접 사용·처분목적으로 철거할 때만 예외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5607 판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절차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시행자는 일정 조건 하에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43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및 물건의 인도·이전을 의무화
  •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 취득, 다른 권리 소멸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 정착물의 이전비 보상, 물건의 가격 보상 시 예외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물건의 가격 보상 시 건축물 철거비용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 일부 예외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사업시행자가 일정 상황에서 수목 등 직접 처분 가능
사례 Q&A
1. 토지수용 재결 후 대집행 정지 기간에도 이전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기준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3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집행 정지로 인해 이전의무 시점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2. 토지수용 시 사업시행자가 철거까지 요구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철거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도·이전의무만 발생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철거 요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물건의 가격 보상 시 토지 및 건축물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철거비를 부담하나, 소유자가 사용·처분목적 철거 시에는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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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문에 따라 대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 이전의무 및 효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63, 2015.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수용개시일 : 2015.11.23.)이 나고 결정문에 따라 대집행이 2016. 1. 27.까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이전의무는 2015.11.23.로 고정되는지? 나. 피의자가 계속하여 수용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용 및 그에 따른 공탁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다. 공지문에 인도, 이전의무와 동시에 자진 철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철거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요청(인도, 이전, 철거의무를 동시에 요구)도 적법한 요청인지? 라. 피의자가 철거의무까지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전부에 관하여 거부하는 것도 인도, 이전의무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결(결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라.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이전비로 보상하였다면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5.4.23, 선고,2014도15607, 판결)는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6. 토지정책과-29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