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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타 사업 이주대책 수립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955  ·  2015.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방·군사사업으로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를 시기·시행자가 다른 공익사업의 이주대책에 포함해 함께 수립할 수 있나요?

S요약

국방·군사사업 등으로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 종류·시행자·시기 등이 다른 타 사업에 포괄하여 일괄적으로 포함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 현황, 이주대책 수립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주대책 #국방사업 #군사사업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955  ·  2015. 04.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55, 2015. 4. 25. 회신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사업별로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성격, 사업시행자, 사업시기 등이 다를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타 사업에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일괄 수립하는 것은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사업추진 현황, 이주대책 수립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즉, 이주대책 수립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개별 사업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 상실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항: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내용 사전 통지, 이주대책의 수립 요건(희망가구 10호 이상 등) 및 예외 규정 명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국방사업 편입 이주대책대상자를 다른 민간 택지개발 이주대책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와 사업시기, 법적근거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이주대책은 사업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이주대책대상자가 여러 사업에 걸쳐 있을 때 이주대책 수립 기준은?
답변
이주대책 수립은 법령·사업 현황(이주 희망 가구 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제공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및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법령 근거에 따라 지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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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사업과 사업시기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55, 2015. 4.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사업과 사업시기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또는 제8호의 사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5. 토지정책과-29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