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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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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03,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자목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제도 취지 및 문맥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을”설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