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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업·소규모공장 입지 제한 해석

도시정책과-3403  ·  201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처리업과 소규모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은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과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건축 제한 범위를 해석한 사안입니다.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입지가, 내의 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업 #1만제곱미터 #소규모공장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403  ·  2015.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03(2015.4.17)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외'에서만 제한되고,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제도 목적, 문맥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입지 제한의 적용 범위가 해석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구체적 기준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의 법적 정의 및 범위 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규정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은 어디에서 제한되나요?
답변
폐기물처리업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입지는 어느 지역에서 제한됩니까?
답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의 지역에서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7)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폐기물처리업·소규모공장 입지 기준 적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폐기물처리업과 소규모 공장의 입지 제한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외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2015-도시정책과-3403) 유권해석에서 구분 적용되도록 해석한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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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해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03,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자목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제도 취지 및 문맥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을”설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7. 도시정책과-34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