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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처 제한

주택건설공급과-4200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연합회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을 관리규약에 규정하거나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합회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은 운영경비나 잡수입의 지출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경조사비 #연합회비 #잡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200  ·  2021.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00 (2021.7.26.)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므로, 법령상 가입 의무가 없는 연합회비, 직원·단체의 격려금·경조사비, 구성원 경조사비·명절선물비 등은 운영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처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용료 등'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잡수입의 지출 용도 역시 공동주택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관리직원이나 구성원에 대한 경조사비 등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비 및 잡수입의 지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금액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직책수당, 교육비, 보험, 회의비 등) 명시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3조 제4항: 잡수입의 지출 용도(공용관리비 차감 등) 및 예외적 의결시 집행 가능
  • 법제처 2017.7.7. 해석: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며,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준칙을 준수해야 함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경조사비나 명절선물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조사비나 명절선물비 지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허용된 사용처 이외에는 운영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잡수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경조사비를 줄 수 있나요?
답변
잡수입은 공동주택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지출할 수 있으므로, 단체의 경조사비 등은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리규약 준칙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잡수입은 입주자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잡수입 지출 시 어떤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범위를 벗어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법제처 의견은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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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00, 2021. 7.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처로 1)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연합회비, 2) 직원ㆍ단체에 대한 격려금ㆍ경조사비,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경조사비ㆍ명절선물비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항목들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처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 잡수입 지출 항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가입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연합회비, 직원ㆍ단체에 대한 격려금ㆍ경조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경조사비ㆍ명절선물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용도를 회의출석수당, 회장직책수당, 감사직책수당, 공동체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각종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회의시 식대ㆍ다과ㆍ간식,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로 규정
2. 질의 나 관련, 잡수입의 용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단체에 대한 경조사비 등을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관리규약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2017.7.7.).
* ⁠(참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3조제4항) 잡수입의 지출 용도를 공용관리비 차감, 관리비 예비비 적립,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투표 참여촉진비용(전자투표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소송비용,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
3. 따라서,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을 집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잡수입의 지출 용도에 관하여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6. 주택건설공급과-4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