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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7012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인접 대지가 서로 다른 20m 이상 도로에 접할 때,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일조권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접 대지가 각각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도, 정남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정북방향 일조권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적용배제는 정북방향에 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조권 #건축물 높이제한 #정북방향 #정남방향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012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012(2021.6.28.)
  •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예외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음
  • 정남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는 위와 별개로, 건축법 제6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정한 고시높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북방향 일조권 예외규정(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인접 대지가 20m 이상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도 정남방향 이격기준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남방향 기준 일조권 규정에는 정북방향 예외 적용의 요건을 원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1조 제1항: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해 일부를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거리 및 예외사유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정북방향 일조확보 규정의 적용 배제 예외사항 열거
  • 건축법 제6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4항: 정남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높이제한 기준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고시한 높이를 따름
사례 Q&A
1.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일조권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의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정북방향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는 높이 제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대지들이 20미터 이상 도로에 각각 접하더라도 정남방향 높이제한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정남방향 이격 및 높이 기준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고시한 높이를 따라야 하며, 정북방향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정북방향이 아닌 방향에도 일조권 예외가 인정될까요?
답변
정북방향을 제외한 다른 방향에는 일조권 예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예외 사항은 정북방향에 국한되며, 다른 방향에는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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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012, 2021. 6. 2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인접한 대지가 서로 다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해당 대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여야 함

【회답】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와 동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ㅇ 한편,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건축법」제61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하고 있으므로, 정남방향을 기준으로 일조기준 적용 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28. 건축정책과-7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