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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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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상기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개발원 연구소는 자동차의 손상성, 수리성, 안전성 등을 연구하여 수리기법 향상, 보험요율 차등화 기초자료 생산, 자동차보상 직원의 교육 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A개발원은 영국의 비영리 법인에서‘목상해 위험도 예측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방법은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ID를 부여받아 웹상에서 이용하는 형태임
PDF파일(자동차 수리정보)을 대금지급후 웹에서 다운로드하여 A개발원의 사원사인 국내 손해보험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국내 손해보험사에 무료 제공시 대리납부 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