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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비난방) 설치 가부 요건

건축정책과-6898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전용면적에 포함되고, 비난방) 설치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 비난방)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 시 설치 목적, 구조, 형태가 중요한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다용도실 #전용면적 #비난방 #발코니 금지 #설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898  ·  2021. 06.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98, 2021.6.24.
  •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면서 전망이나 휴식공간으로 외벽에 부가 설치되는 공간임.
  • 이와 관련된 기준해설에서는: ①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② 원래 기능의 정상적 사용 및 원상복구 시 정상 생활 불가한 경우, ③ 외벽에 부착되지 않은 공간 등은 발코니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설치목적, 구조적 형태 등 구체적인 설계 사정에 따라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비난방)'이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제될 경우 오피스텔에 설치 가능함.
  • 발코니 해당여부는 전용면적 포함 여부와는 달리 설치 목적, 구조 및 형태로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 금지
  • 건축법 제2조제14호: 발코니 정의 – 건축물 내부와 외부 연결,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호(2005.12.23.) 해설: 설치 목적·구조·형태에 따라 발코니 여부 판단
사례 Q&A
1. 오피스텔에 비난방 다용도실은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내 비난방 다용도실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설치 목적, 구조, 형태에 따라 발코니 적용여부를 해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이 발코니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설치되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은 발코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과 기준해설에서 설치 구조, 공간의 용도로 판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다용도실 설치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답변
전용면적 포함 여부가 아니라 다용도실의 설치목적·구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설치 목적 및 구조적 형태가 발코니 해당여부 판단의 기준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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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비난방)'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98, 2021. 6. 24.,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비난방)"을 설치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2.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호(2005.12.23.)로 기 배포된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에서 ①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②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고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이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음
3. 발코니 여부는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아닌 위와 같은 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구조 및 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24. 건축정책과-68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