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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  ·  2017.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인적분할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주식 판단 시 의결권 존재가 중요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 #지배목적 보유주식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적격분할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  ·  2017. 11. 0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2017-11-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상법 제369조 및 제371조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정족수·의결권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배목적 주식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인적분할 등에서 지배목적 보유주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을 산입해야 하므로, 분할 시 자산 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다만, 실무상 지배주주, 과점주주 판단 등 다양한 조문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지배목적 보유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분할 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지배주주 등에 한정함
  •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식·자기주식 등은 의결권이 제한됨
  • 국세기본법 제39조: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과점주주 계산 시 제외
  • 법인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2조의2: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과 사업부문 독립성 설명
사례 Q&A
1.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요건에 해당합니까?
답변
의결권 없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지배목적 보유주식에서 제외됩니다.
2. 분할 시 의결권 없는 상호주식을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분할 시 승계되는 상호주식이 의결권이 없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및 법인세법령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배목적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3. 적격분할 판단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3년 이상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의결권 존재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자산 중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과 자회사 등의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할 예정이며,

  -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주요 자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분율(%)

장부금액

비 고

㈜☆☆

17.75

22,952

관계회사 주식, 의결권 없음* 3년 이상 보유

㈜□□

100

11,222

완전자회사 주식

자기주식

3.2

  282

분할존속법인 주식

기타

  807

매도가능증권

35,263

   * ㈜☆☆가 분할존속법인(질의법인)의 지분 26.43%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상호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이 제한됨(상법 제369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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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  ·  2017.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인적분할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주식 판단 시 의결권 존재가 중요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 #지배목적 보유주식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적격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  ·  2017. 11. 0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2017-11-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상법 제369조 및 제371조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정족수·의결권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배목적 주식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인적분할 등에서 지배목적 보유주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을 산입해야 하므로, 분할 시 자산 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다만, 실무상 지배주주, 과점주주 판단 등 다양한 조문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지배목적 보유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분할 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지배주주 등에 한정함
  •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식·자기주식 등은 의결권이 제한됨
  • 국세기본법 제39조: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과점주주 계산 시 제외
  • 법인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2조의2: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과 사업부문 독립성 설명
사례 Q&A
1.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요건에 해당합니까?
답변
의결권 없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지배목적 보유주식에서 제외됩니다.
2. 분할 시 의결권 없는 상호주식을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분할 시 승계되는 상호주식이 의결권이 없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및 법인세법령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배목적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3. 적격분할 판단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3년 이상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의결권 존재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자산 중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과 자회사 등의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할 예정이며,

  -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주요 자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분율(%)

장부금액

비 고

㈜☆☆

17.75

22,952

관계회사 주식, 의결권 없음* 3년 이상 보유

㈜□□

100

11,222

완전자회사 주식

자기주식

3.2

  282

분할존속법인 주식

기타

  807

매도가능증권

35,263

   * ㈜☆☆가 분할존속법인(질의법인)의 지분 26.43%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상호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이 제한됨(상법 제369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법령해석과-3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