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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367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충녹지 내부에 도로변 방음벽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기준과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완충녹지 내에는 원칙적으로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나, 녹지의 설치 목적과 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방음벽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해당 도로가 관련 법령상 공공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점용허가권자가 법령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 #도시공원법 #녹지 점용허가 #도로 부속물 #공공시설 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676  ·  2021. 06. 21.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76(2021.6.21.) 회신 및 법령 해석에 따름.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는 따로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녹지 내 시설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녹지의 목적·유지관리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 또는 건축물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점용허가 대상 도로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이어야 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됩니다.
  • 방음벽 설치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용허가권자는 그 점용이 녹지 설치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지 및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지침 적합 여부 등 종합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 설치 및 관리 기준, 별도의 시설 설치 규정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점용허가의 근거 및 허가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녹지 내 시설 관련 기준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점용허가 대상 도로의 범위 명시
  • 도로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도로 부속물(방음시설) 정의 및 도로관리청 권한
사례 Q&A
1. 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녹지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 방음벽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38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2. 방음벽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기준이 있나요?
답변
점용허가 대상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부속물 관련 방음시설로, 설치목적 저해 여부와 지침 적합성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 도로법,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지침에 근거합니다.
3. 도시공원법상 녹지 내 방음시설 외 다른 시설물 설치도 가능한가요?
답변
녹지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적절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타 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시행령에 따라 허가 요건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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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76, 2021. 6. 2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변 완충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완충녹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는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녹지 내에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원녹지법」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4. 「도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호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경우라면,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녹지의 점용허가권자는 ⁠「공원녹지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21. 녹색도시과-36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