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76, 2021. 6. 2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변 완충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완충녹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는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녹지 내에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원녹지법」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4. 「도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호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경우라면,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녹지의 점용허가권자는 「공원녹지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