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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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2, 2021. 2.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주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45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의 폐지와 관련한 질의
가. 건축허가 취소와 지정 도로의 폐지가 일괄 처리 사항인지 별도의 처리사항인지
나. 지정한 도로 폐지 시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다.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
ㅇ (질의 ‘ 가'와 '나'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4호(2021.1.13. )로 기 배포해 드린 건축법령 관원회신 사례집 참고(건축정책과-374호(2019.1.18.))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의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시어 유사한 사례의 관원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질의 ‘ 다 에 대하여)
- 「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 이해관계인 이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도로부지의 소유자와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간의 진행상황, 도로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