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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시 지정 도로 폐지와 이해관계인 동의 요건

건축정책과-1622  ·  2021.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취소 시 지정된 도로의 폐지 절차와 이해관계인의 동의 대상 및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건축허가 취소 시 지정된 도로의 폐지는 건축허가 취소와 별개의 절차로 처리되며,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도로부지 소유자, 도로 접한 대지 소유자, 건축주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허가권자가 도로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취소 #지정 도로 폐지 #이해관계인 동의 #건축법 제45조 #도로부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622  ·  2021. 02. 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1622, 2021. 2. 19.)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건축허가 취소와 지정 도로의 폐지는 별도의 행정절차로 판단되며, 일괄 처리사항은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법령에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도로부지의 소유자, 도로와 접한 대지 소유자, 건축주 등으로 범위를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확한 이해관계인 판단은 도로 주변 현황, 사안의 진행상황 등 각종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규정
  • 건축법 제45조 제2항: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폐지·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 도로의 정의 및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의 기준
  • 건축법령상 이해관계인: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도로부지 소유자·인접 대지 소유자·건축주 등이 포함
사례 Q&A
1. 건축허가 취소 시 지정 도로 폐지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답변
건축허가 취소와 지정 도로 폐지는 별개의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괄 처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시 지정 도로 폐지에 필요한 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이해관계인, 즉 도로부지 소유자, 도로에 접한 대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동의 대상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45조 및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정 도로 폐지 시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해관계인 범위는 도로 주변현황,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에 정의가 없으므로 사실관계 전반을 고려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유권해석이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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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의 폐지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2, 2021. 2.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주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45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의 폐지와 관련한 질의
가. 건축허가 취소와 지정 도로의 폐지가 일괄 처리 사항인지 별도의 처리사항인지
나. 지정한 도로 폐지 시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다.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

【회답】

ㅇ ⁠(질의 ⁠‘ 가'와 '나'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4호(2021.1.13. )로 기 배포해 드린 건축법령 관원회신 사례집 참고(건축정책과-374호(2019.1.18.))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의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시어 유사한 사례의 관원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질의 ⁠‘ 다 에 대하여)
- 「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 이해관계인 이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도로부지의 소유자와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간의 진행상황, 도로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19. 건축정책과-1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