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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상이 차량, 직권말소와 경정등록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880  ·  2021.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의 차대번호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가 다를 때 반드시 직권말소 및 부활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차량 차대번호 등이 실제와 다를 때 원칙적으로는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고 자동차제작증 자체에 최초부터 잘못 표기된 경우에는 경정등록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차대번호 #차량 경정등록 #부활등록 #직권말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880  ·  2021. 02. 08.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회신, 자동차운영보험과-880(2021.2.8.)에 근거함
  • 차량의 차대번호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를 근거로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하여 사용 가능함
  • 다만 차량 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자동차제작증이 최초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된 경우라면 경정등록을 하고 특이사항에 기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회신임
  • 결론적으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자동차제작증 오기재 상황이라면 경정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 등록된 자동차의 주요제원에 중대한 허위, 착오가 있으면 직권말소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경정등록은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착오에 대해 적용
  •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 중대한 등록사항 오류 시 필요
  • 경정등록: 소유자 고의 없음 및 최초 제작증 오류 시 허용
사례 Q&A
1. 차대번호가 실제 차량과 다르면 반드시 직권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직권말소가 원칙이나, 소유자 고의 없이 최초 제작증이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등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정상적 등록이더라도 차대번호 상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이나, 제작증 자체의 오류면서 소유자 고의가 없다면 경정등록도 허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차량 등록 당시 제작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직권말소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있다면 경정등록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제작증 자체의 기재착오라면 경정등록을 하고 특이사항에 기재하라는 실무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경정등록과 부활등록은 언제 각각 적용되나요?
답변
중대한 허위나 착오가 있을 때는 직권말소 및 부활등록, 경미하거나 제작증 오류면서 고의가 없을 땐 경정등록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상 주요제원 중대한 착오 시 직권말소가 원칙이나, 소유자 고의 없음·제작증 전산오류는 예외로 경정등록 가능함을 국토교통부 답변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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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80, 2021.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 정상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실제 차량의 차대와 다른 경우 직권 말소 후 신규부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등록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 가능
○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 상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며 부활 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을 하고 특이사항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08. 자동차운영보험과-8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