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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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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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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80, 2021.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 정상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실제 차량의 차대와 다른 경우 직권 말소 후 신규부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등록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 가능
○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 상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며 부활 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을 하고 특이사항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