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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보존녹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임야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하며, 거주 및 경작 사실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야 증여 #비사업용토지 #직계존속 #8년 거주 #직접 경작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2017-05-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각 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히 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양도 당시 도시지역이더라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와 직접 경작 관련 사실확인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를 참조하여 해석하며,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와 같이,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간의 보유기간 등은 합산하여 판정된 전례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예외 조항, 임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 8년 이상 직계존속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후 상속·증여한 임야의 예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경 요건 명확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모의 재촌·보유기간 합산 인정 유사사례
사례 Q&A
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가 8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주민등록만 있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사실과 직접 경작 여부가 충족되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가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모두를 확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배우자나 부모의 임야 재촌 및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한 임야라면 해당 배우자의 경작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4항 및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회신

직계존속(조부·조부)으로 부터 증여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 보존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로,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였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0.10.26. 조부 甲은 ⁠‘제주도 제주시 연동 산 75’ 임야 5,256㎡ 를 취득

  -1979.10.26. 조부 甲은 조모 乙(甲의 배우자)에게 증여함.

 - 1998.10.07. 乙이 손자 丙 과 丁에게 임야를 각각 증여함.

 -2017.01.18. 임야를 양도함.

 ○ 질의내용

   직계존속(조부·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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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보존녹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임야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하며, 거주 및 경작 사실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야 증여 #비사업용토지 #직계존속 #8년 거주 #직접 경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2017-05-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각 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히 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양도 당시 도시지역이더라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와 직접 경작 관련 사실확인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를 참조하여 해석하며,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와 같이,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간의 보유기간 등은 합산하여 판정된 전례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예외 조항, 임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 8년 이상 직계존속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후 상속·증여한 임야의 예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경 요건 명확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모의 재촌·보유기간 합산 인정 유사사례
사례 Q&A
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가 8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주민등록만 있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사실과 직접 경작 여부가 충족되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가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모두를 확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배우자나 부모의 임야 재촌 및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한 임야라면 해당 배우자의 경작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4항 및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회신

직계존속(조부·조부)으로 부터 증여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 보존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로,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였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0.10.26. 조부 甲은 ⁠‘제주도 제주시 연동 산 75’ 임야 5,256㎡ 를 취득

  -1979.10.26. 조부 甲은 조모 乙(甲의 배우자)에게 증여함.

 - 1998.10.07. 乙이 손자 丙 과 丁에게 임야를 각각 증여함.

 -2017.01.18. 임야를 양도함.

 ○ 질의내용

   직계존속(조부·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