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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함이 해석됩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융보험면세 #지급보증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2017.5.3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2015.4.7.)
  •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 시 외국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이나, 시행령 제40조 및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업자가 주로 제공하는 업무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면세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는 해당 지급보증용역 대가 지급 시 면세사업분에 대해 대리납부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도 동일 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 금융·보험 용역 범위 및 은행의 지급보증역무만 면세 대상으로 한정
  • 은행법 제2조, 제27조의2: 지급보증이 은행 등 금융업 특유의 부수업무임을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을 받은 내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 수령 시 대가 지급자가 세금을 대리납부합니다.
2. 지급보증수수료가 금융·보험 용역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금융·보험 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주로 은행 등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만 면세로 규정됩니다.
3. 국외 모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대가를 국내 법인이 지급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 대신 대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 법인으로 전국각지에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소매점(이하 ⁠‘임차점포’)는 건물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함

 ○ 상기 임차점포는 임차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고 그 임차료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당사가 지급해야할 임차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의 모회사인 영국 소재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함

  - A사는 동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당사는 그 임차료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함

 ○ 2015.10월 당사의 모법인 A사는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지분 전부를 국내 투자법인인 ⁠‘갑’사에 매각하였으나 임대인이 지속적인 임차료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A사는 상기 지급보증용역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고 당사는 그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속 비특수관계자인 A사에 지급하고 있음

 ○ 당사는 동 지급보증용역대가를 A사에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임차료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 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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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함이 해석됩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융보험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2017.5.3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2015.4.7.)
  •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 시 외국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이나, 시행령 제40조 및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업자가 주로 제공하는 업무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면세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는 해당 지급보증용역 대가 지급 시 면세사업분에 대해 대리납부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도 동일 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 금융·보험 용역 범위 및 은행의 지급보증역무만 면세 대상으로 한정
  • 은행법 제2조, 제27조의2: 지급보증이 은행 등 금융업 특유의 부수업무임을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을 받은 내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 수령 시 대가 지급자가 세금을 대리납부합니다.
2. 지급보증수수료가 금융·보험 용역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금융·보험 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주로 은행 등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만 면세로 규정됩니다.
3. 국외 모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대가를 국내 법인이 지급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 대신 대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 법인으로 전국각지에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소매점(이하 ⁠‘임차점포’)는 건물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함

 ○ 상기 임차점포는 임차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고 그 임차료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당사가 지급해야할 임차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의 모회사인 영국 소재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함

  - A사는 동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당사는 그 임차료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함

 ○ 2015.10월 당사의 모법인 A사는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지분 전부를 국내 투자법인인 ⁠‘갑’사에 매각하였으나 임대인이 지속적인 임차료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A사는 상기 지급보증용역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고 당사는 그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속 비특수관계자인 A사에 지급하고 있음

 ○ 당사는 동 지급보증용역대가를 A사에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임차료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 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