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 법인으로 전국각지에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소매점(이하 ‘임차점포’)는 건물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함
○ 상기 임차점포는 임차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고 그 임차료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당사가 지급해야할 임차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의 모회사인 영국 소재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함
- A사는 동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당사는 그 임차료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함
○ 2015.10월 당사의 모법인 A사는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지분 전부를 국내 투자법인인 ‘갑’사에 매각하였으나 임대인이 지속적인 임차료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A사는 상기 지급보증용역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고 당사는 그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속 비특수관계자인 A사에 지급하고 있음
○ 당사는 동 지급보증용역대가를 A사에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임차료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 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 법인으로 전국각지에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소매점(이하 ‘임차점포’)는 건물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함
○ 상기 임차점포는 임차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고 그 임차료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당사가 지급해야할 임차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의 모회사인 영국 소재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함
- A사는 동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당사는 그 임차료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함
○ 2015.10월 당사의 모법인 A사는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지분 전부를 국내 투자법인인 ‘갑’사에 매각하였으나 임대인이 지속적인 임차료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A사는 상기 지급보증용역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고 당사는 그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속 비특수관계자인 A사에 지급하고 있음
○ 당사는 동 지급보증용역대가를 A사에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임차료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 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