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간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함
1. 신문판매
2. 신문지면 광고게재
3. 기업광고를 위해 광고기사 작성
4. 신문기사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동시 노출
5. 타사(포털홈페이지)에 기사 제공
6. 타사의 신문 및 잡지 등의 인쇄
○ 질의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1∼5번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생 략)
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질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법인, 법규과-310, 2012.3.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문발행업자로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수취하는 해당 신문발행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2007.12.28.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되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통계청 통계기준팀-1269, 2010.6.10.
「주요도시, 지하철 역세권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뉴스, 정보, 광고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무가로 배포하는 활동」은 “58. 출판업”중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8121 ; 신문발행업”
-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8123 ;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 참고로 광고업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 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6-법인-5369[법인세과-1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간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함
1. 신문판매
2. 신문지면 광고게재
3. 기업광고를 위해 광고기사 작성
4. 신문기사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동시 노출
5. 타사(포털홈페이지)에 기사 제공
6. 타사의 신문 및 잡지 등의 인쇄
○ 질의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1∼5번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생 략)
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질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법인, 법규과-310, 2012.3.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문발행업자로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수취하는 해당 신문발행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2007.12.28.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되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통계청 통계기준팀-1269, 2010.6.10.
「주요도시, 지하철 역세권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뉴스, 정보, 광고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무가로 배포하는 활동」은 “58. 출판업”중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8121 ; 신문발행업”
-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8123 ;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 참고로 광고업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 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6-법인-5369[법인세과-1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