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 용역 제공 시 영세율·면세 적용 판정 기준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예: 생산관리·QC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장소가 국외인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등기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어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국외 용역 #국내사업자 #해외지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2017-05-31 회신 근거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국내 법인사업자가 해외에 등기된 지점(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을 두고, 그 지점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어 면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거래 내용과 해외지점 등기 여부, 용역의 제공 주체와 책임·계산 구조 등 사업장의 소재 및 실제 공급 주체가 판정 기준이 됩니다.
  • 관련 해석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부가46015-4476, 1999.11.05) 역시 동일한 해석 기조를 나타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에 관한 주요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해석: 국내 사업장이 국외에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등기된 해외 지점이 용역 제공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공급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2017-부가-1385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외 등기지점이 제공한 용역에도 한국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 등기지점이 책임 및 계산으로 제공한 용역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선례에 따라 과세권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내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베트남 현지법인(등기지점)이 독립적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4476, 1999.11.05 해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국외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사업자 ⁠‘갑’과 외주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베트남 사무소 ⁠‘갑-Office’가 관리하는 베트남 봉제업체인 ⁠‘하노이 생산공장’으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임가공 용역의 대가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국내사업자 ⁠‘갑’에게는 용역 제공(생산관리, 선적서류 관리, QC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 거래 흐름도

 ① 당사와 국내사업자 ⁠‘갑이 용역계약 체결

 ② 당사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생산의뢰

 ③ 해외(갑-Office)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인적용역제공

 ④ 당사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공임지급

 ⑤ 하노이 생산공장은 바이어에게 제품을 선적함

 ⑥ 당사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용역료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거래 ⑥의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여부(‘갑’이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Office’가 해외사무소가 아닌 국내사업자 ⁠‘갑’의 해외법인에서 제공하는 용역일 경우 ⁠‘갑’과의 거래는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 용역 제공 시 영세율·면세 적용 판정 기준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예: 생산관리·QC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장소가 국외인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등기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어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국외 용역 #국내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2017-05-31 회신 근거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국내 법인사업자가 해외에 등기된 지점(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을 두고, 그 지점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어 면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거래 내용과 해외지점 등기 여부, 용역의 제공 주체와 책임·계산 구조 등 사업장의 소재 및 실제 공급 주체가 판정 기준이 됩니다.
  • 관련 해석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부가46015-4476, 1999.11.05) 역시 동일한 해석 기조를 나타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에 관한 주요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해석: 국내 사업장이 국외에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등기된 해외 지점이 용역 제공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공급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2017-부가-1385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외 등기지점이 제공한 용역에도 한국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 등기지점이 책임 및 계산으로 제공한 용역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선례에 따라 과세권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내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베트남 현지법인(등기지점)이 독립적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4476, 1999.11.05 해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국외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사업자 ⁠‘갑’과 외주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베트남 사무소 ⁠‘갑-Office’가 관리하는 베트남 봉제업체인 ⁠‘하노이 생산공장’으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임가공 용역의 대가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국내사업자 ⁠‘갑’에게는 용역 제공(생산관리, 선적서류 관리, QC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 거래 흐름도

 ① 당사와 국내사업자 ⁠‘갑이 용역계약 체결

 ② 당사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생산의뢰

 ③ 해외(갑-Office)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인적용역제공

 ④ 당사는 하노이 생산공장에 공임지급

 ⑤ 하노이 생산공장은 바이어에게 제품을 선적함

 ⑥ 당사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용역료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거래 ⑥의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여부(‘갑’이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Office’가 해외사무소가 아닌 국내사업자 ⁠‘갑’의 해외법인에서 제공하는 용역일 경우 ⁠‘갑’과의 거래는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385[부가가치세과-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