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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자 보상 시 용적률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국토부 주택정비과-3337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경우, 도시정비법상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실시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의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대상자의 기준이 손실보상액뿐만 아니라 보상대상 범위까지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손실보상 #용적률 특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부 주택정비과-3337  ·  2020. 08. 3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37, 2020.8.31. 회신임
  • 손실보상 기준에는 손실보상액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대상자의 기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실시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중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도 관련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임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특별시·광역시 등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등 기준 이상 보상 시 용적률 완화 특례 부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 보상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손실보상대상자 범위, 휴업기간 산정 등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손실보상 비대상자에게 보상해도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2. 도시정비법 용적률 특례 적용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또는 영업손실 보상 등 기준 이상의 보상이 이뤄진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54조에 관련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3. 영업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조례 적용 범위는?
답변
영업손실보상 인정시점(공람공고일)과 휴업기간 산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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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손실보상 비대상자에게 보상 시 용적률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정비과-3337, 2020. 8. 3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실시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의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호에 따르면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① 건축물 소유자 중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② 영업손실보상 시 휴업기간(4월, 또는 2년 이하의 실제 휴업기간), ③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정비구역 공람공고일), ④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은 손실보상액 기준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대상자의 기준까지 포함하므로,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실시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의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8. 31. 국토부 주택정비과-3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