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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관리사 활동비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및 소득구분

서면-2024-원천-1192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원순환관리사에게 활동비를 월단위로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은 활동별로 따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통합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 사유별로 판단해야 하며, 같은 활동이 여러 차례 지급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 또는 동일목적 하의 일련의 활동이라면 이를 통합하여 1건으로 보아야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관리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발생근거 #월단위 지급 #소득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92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92(2024.05.22) 회신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단순히 월단위 지급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각 활동(예: 재활용품 배출 안내 등)이 동일 목적의 일련 행위라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5만원)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목적의 활동이 1년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근로 계약 없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지급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등)에서도,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매달 지급받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및 지급사유 등 거래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사례 Q&A
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활동별로 적용하나요, 월별로 적용하나요?
답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사유 등 건별로 판단하므로, 동일한 활동의 일련 지급은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 집행기준 84-0-1에 근거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원순환관리사 활동비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답변
일시적이고 근로계약 없는 용역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제19조 기준, 관련 해석사례를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이 1건당 얼마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1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건별 5만원 초과 시 과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구분과 관련한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071, 2004.01.09.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안내 활동 등을 하는 자원순환관리사를 관리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 자원순환관리사에게 활동 1회당 @만원에 해당하는 경비(활동비)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편의상 활동비를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과세최저한 기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월단위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기준을 ⁠“활동일별”과 ⁠“월별 지급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동일 목적의 활동을 1년정도 지속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서일46011-10071, 2004.01.09.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원천-1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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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관리사 활동비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및 소득구분

서면-2024-원천-1192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원순환관리사에게 활동비를 월단위로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은 활동별로 따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통합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 사유별로 판단해야 하며, 같은 활동이 여러 차례 지급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 또는 동일목적 하의 일련의 활동이라면 이를 통합하여 1건으로 보아야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관리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발생근거 #월단위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92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92(2024.05.22) 회신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단순히 월단위 지급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각 활동(예: 재활용품 배출 안내 등)이 동일 목적의 일련 행위라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5만원)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목적의 활동이 1년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근로 계약 없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지급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등)에서도,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매달 지급받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및 지급사유 등 거래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사례 Q&A
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활동별로 적용하나요, 월별로 적용하나요?
답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사유 등 건별로 판단하므로, 동일한 활동의 일련 지급은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 집행기준 84-0-1에 근거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원순환관리사 활동비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답변
일시적이고 근로계약 없는 용역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제19조 기준, 관련 해석사례를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이 1건당 얼마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1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건별 5만원 초과 시 과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구분과 관련한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071, 2004.01.09.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안내 활동 등을 하는 자원순환관리사를 관리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 자원순환관리사에게 활동 1회당 @만원에 해당하는 경비(활동비)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편의상 활동비를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과세최저한 기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월단위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기준을 ⁠“활동일별”과 ⁠“월별 지급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동일 목적의 활동을 1년정도 지속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서일46011-10071, 2004.01.09.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원천-1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