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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자동차 직권말소 시 저당권 행사 가능 범위와 보호

자동차운영보험과-3557  ·  2021.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되어 사업용 차량을 직권말소 등록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저당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로 인한 차량 직권말소 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는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직권말소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저당권 말소를 노린 고의적 직권말소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자동차 직권말소 #저당권 행사 #저당권 보호 #렌터카 등록취소 #자동차관리법 #경매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557  ·  2021.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557(2021.6.3.)
  • 저당권 행사 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직권말소 시 저당권자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7도2230)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해당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 등록을 하여 저당권을 없앤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 등록은 저당권자의 권익 보호에 적절치 않음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 등록말소 사유 및 절차 규정
  • 민법 제356조: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는 경매절차 등으로 제한 없음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 처벌
  • 대법원 2017도2230 판결: 등록취소로 인한 직권말소를 통한 저당권 말소는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사례 Q&A
1. 렌터카 업체 자동차직권말소 시 저당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저당권자는 경매 개시 절차 이외에도 저당권 행사 절차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민법 제356조에서 권리 행사 방식이 반드시 경매에 한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차량 직권말소가 저당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답변
직권말소는 저당권 설정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여 저당권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대법원 2017도2230 판결에서 직권말소가 곧 저당권자의 권리 보호에 불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직권말소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법적 책임은 발생하나요?
답변
직권말소를 고의로 유도해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3조대법원 판례(2017도2230)에 의해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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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557, 2021. 6.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 자동차대여사업이 등록취소된 랜터카 업체의 사업용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등록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등 정확한 의미 질의

【회답】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
○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2017도2230)을 함("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 파악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니다.
○ 따라서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저당권자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03. 자동차운영보험과-3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