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유권해석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3, 2020. 4.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기도 내 정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여 배점기준에 "경기도 내 실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불 수 있는지 여부 2)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 가산점을 부과한 경우 불공정 배점기준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입찰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점표의 작성에 관하여는 동 규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인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