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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경기도 실적 및 입찰보증금 가점 가능성

주택정비과-1563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서 경기도 내 실적에 대해 배점을 주거나, 입찰보증금 현금납입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시, 경기도 내 실적에 대한 배점 또는 입찰보증금 현금납입 가산점 부여는 명확한 배점 기준 제한 규정이 없어, 관할 인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반경쟁입찰 #경기도 실적 #입찰보증금 #가산점 #배점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63  ·  2020.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3, 2020.4.1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에서 경기도 내 실적에 점수를 부여하거나, 입찰보증금 현금납입에 가산점을 주는 배점표 작성 자체는 현행 관련 규정상 별도의 제한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입찰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서 배점표 내용에 대한 상세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배점표 작성에 관해서는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성·비차별성 등 일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인가청에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배점 기준 적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지역차별 등 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관할 인가청이 심사해 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정비사업 관련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 제2항 제2호: 적격심사 방식 일반경쟁입찰, 평가항목·배점표 작성 및 입찰 공고 시 공개 의무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제2항: 실적, 재무,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의 종합적 심사 허용
  • 민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평가항목 작성 시 공정성·비차별성 준수 의무
사례 Q&A
1. 정비사업 입찰 시 경기도 내 실적에 가점 부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서 경기도 내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공정성·비차별 원칙을 고려해 관할 인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배점표 제한 규정이 없으며, 구체적 적용은 인가청이 판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때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나요?
답변
입찰보증금 현금납입에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 제도는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어 인가청의 해석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배점표 각 항목 제한 미규정, 단 민법·공정거래법상 비차별 등은 고려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정비사업 입찰 평가항목과 배점표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정비사업 입찰 평가항목과 배점표의 적정성관할 인가청이 관련 법령들과 공정성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인가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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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3, 2020. 4.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기도 내 정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여 배점기준에 "경기도 내 실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불 수 있는지 여부 2)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 가산점을 부과한 경우 불공정 배점기준인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입찰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점표의 작성에 관하여는 동 규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인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7. 주택정비과-15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