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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기준과 허가 필요성

건축정책과-2930  ·  2020.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연구시설에서 예배 등의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예배를 보는 행위를 이유로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건물의 구조나 이용목적이 종교집회에 더 부합한다면 용도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용도변경 #건축법 #허가권자 #예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930  ·  2020. 04.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30(2020.4.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만으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시설현황 등이 교육연구 목적보다 종교집회 목적에 더 부합한다면, 이는 사실상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실제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구분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
사례 Q&A
1. 교육연구시설에서 예배를 보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배를 위해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용목적과 구조 등이 종교시설에 더 부합하면 용도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2. 일시적으로 종교행사를 하면 용도변경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일시적으로 예배나 종교행위만으로 바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물 내 일시적 행위만으로 용도변경으로 단정짓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교관련 용도변경 판단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허가권자가 현지 조사와 실제 사용상황을 보고 용도변경 해당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 종합 판단은 허가권자의 권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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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교육연구시설의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30, 2020. 4. 14.,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종교관련 교육시 예배를 보고 끝내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예배가 있는 날에만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하고, 건축 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 이며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 내에서의 일시적인 각종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 ,건축물의 용도, 정의와 같이 구조, 이용목적, 이용형태 및 시설현황 등이 교육연구의 목적보다 종교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종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4. 건축정책과-29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