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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요건 및 절차

산업입지정책과-1540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견만 있을 때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인허가 전 사전 협의 없이도 사후에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한 협의만 이루어진 경우,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무상귀속을 위해서는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실시계획에 귀속·양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사후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실시계획 #국유재산 #용도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540  ·  2020.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540(2020.4.9.)
  •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견만 있는 경우,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무상귀속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3항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혔습니다.
  •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실시계획에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럴 때만 관리청의 의견을 회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전협의가 없었던 경우라도, 실시계획 변경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청과 사후 협의가 가능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추가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리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실시계획 승인 시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할 경우 인허가의제가 가능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경우,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의무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은 별도의 협의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입지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국유재산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26조 제3항국유재산법 관련 협의 절차를 따름.
2.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무상귀속 협의가 없이 후속 절차로 가능한가요?
답변
승인 시 무상귀속 협의를 누락했다면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관리청과의 사후 협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26조 제3항은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해당 절차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견이 있으면 무상귀속까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용도폐지 의견만 있는 경우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무상귀속은 별도의 사전 또는 사후 협의 및 관리청 의견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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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540, 2020. 4. 9.,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인허가 부서에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가능하다는 의견 외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 협의를 통해 산업입지법 제 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실시계획 승인 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의제가 가능하나,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은 같은법 제26조제3항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산단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관리청의 의견이 회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에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09. 산업입지정책과-1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