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고저차 있는 인접대지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건축정책과-1392  ·  2020.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제61조상 건축물 높이 산정시 인접 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건축법상 고저차가 있는 인접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에는, 인접대지 전체에 대해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적용하여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 #인접대지 #고저차 #지표면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392  ·  2020. 02. 2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2(2020.2.21.) 회신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인접 대지와의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함.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 대지 전체에 대해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해야 함.
  • 즉, 인접 대지를 각각의 지표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대상으로 가중평균하여 단일 지표면 값 적용이 원칙임.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및 제한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건축물 대지 및 인접 대지 지표면 간 고저차가 있을 때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해당 해설: 고저차가 있는 경우 산정방법 명확화
사례 Q&A
1. 고저차 있는 인접대지에서 건축물 높이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인접 대지 전체에 대해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해석에서 전체 인접대지를 가중평균하여 하나의 지표면을 적용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법상 인접대지 지표면 고저차 산정 방식이 하나인가요?
답변
네,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만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는 각각 별도 산정이 아니라 전체 가중평균 방식을 답변하였습니다.
3. 인접대지마다 지표면이 다를 때 건축높이 산정시 유의점은?
답변
개별 지표면 값이 아닌, 인접대지 전체의 가중평균 지표면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가중평균된 하나의 지표면만 산정하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2, 2020. 2. 2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시 인접 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데 이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인접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회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1. 건축정책과-1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