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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42  ·  2016.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회사가 해산할 때 해당 기금의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산 방법이 근로자 지원 및 기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 폐지, 합병, 분할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 시 재산은 우선 근로자 미지급 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의 50% 이내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정관상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고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기금법인의 해산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 처분이 불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리 #근로복지기본법 #사업폐지 #생활안정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42  ·  2016. 05.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42 (2016. 5. 25.)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회사 사업의 폐지, 합병, 분할 등의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폐지로 해산 시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종료되고, 오직 청산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 해산 시 기금법인 재산은 우선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에 지정된 자가 없다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폐지로 해산이 아닌 경우에는 기금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을 인수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해산 요건(사업 폐지 등)을 충족한다면 상기 기준에 따라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 해산 사유(사업폐지, 합병, 분할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 시 기금법인 재산 처리 절차(미지급 금품 우선 지급, 잔여재산 50% 이내 생활안정자금)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회사가 해산할 때 재산 분배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종료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 미지급 금품 우선 지급잔여재산의 50% 이내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는 해산 시 재산처리 절차와 배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후 남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따라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 단체 등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 지정이 없을 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근거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정관의 지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사업을 양도받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이 없는 경우 기존 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설립 계획이 없더라도 사업 폐지 등 해산 요건 충족 시 기존 기금 법정 절차에 따라 청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해산 요건 충족 시 법령 기준에 따라 청산함이 맞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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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42, 2016. 5.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부사업은 폐지, 일부 사업은 그룹 내 타 계열사에 사업을 양도하고 상법상의 법인 해산을 검토 중인데, 법인 해산 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 시 재산의 50%는 소속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여재산을 회사와 결연을 맺은 구호단체 등에 기부 가능한지
사업을 인수하는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설립 계획도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이 불가능하다면 기금의 기본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산할 수 있고,
-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함.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며,
-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기금법인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자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5. 25. 퇴직연금복지과-1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