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영리 종중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부동산 처분 법인세 과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법령해석과-1617]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직접 사용을 중단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라도 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종중 #부동산 처분 #고유목적사업 #3년 미사용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법령해석과-1617]  ·  2017. 06. 13.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법령해석과-1617] 회신에 근거함
  • 법인으로 인정받은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제실, 선조 묘지터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후 처분한 부동산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구획정리, 제실 및 묘지 이전 등으로 실제 고유목적사업을 지속해 진행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시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세기본법 제13조: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관련 세법 적용
사례 Q&A
1. 비영리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종중 제실이 타지로 이전되어 부동산을 미사용하다 팔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제실 등이 이전되어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용 사용이 중단된 시점부터 3년 이상 미사용한 경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비영리 종중 부동산이라도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처분해도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3년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던 부동산은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자산 처분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인 종중의 제실 및 선조 묘지터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9.1.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종중 소유인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위에 1937년경 종중의 제실을 건축하여

  - 쟁점토지를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중의 제실 및 선조 묘지터로 사용하여 왔음

 ○ 이후 1997.10.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2013.7.12.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는바, 구획정리후 쟁점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 신청법인은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2006년 5월경 종중제실을 현재의 위치인 □□□로 이전하였고, 묘지는 ☆☆☆로 이전하였음

○ 신청법인은 2016.4.18. 토지구획정리 후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후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법령해석과-1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