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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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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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인 종중의 제실 및 선조 묘지터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9.1.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종중 소유인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위에 1937년경 종중의 제실을 건축하여
- 쟁점토지를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중의 제실 및 선조 묘지터로 사용하여 왔음
○ 이후 1997.10.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2013.7.12.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는바, 구획정리후 쟁점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 신청법인은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2006년 5월경 종중제실을 현재의 위치인 □□□로 이전하였고, 묘지는 ☆☆☆로 이전하였음
○ 신청법인은 2016.4.18. 토지구획정리 후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후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법령해석과-1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