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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요건

퇴직연금복지과-669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된 법인들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분할로 이전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된 법인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신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거나 해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금 분할 시 받은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어 50% 목적사업 사용 또한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금 분할 시 법정 절차와 분할계획서 작성, 재산의 배분 방식 등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분할 #기금재산 배분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69  ·  2018. 0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9(2018.2.9.)
  •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존속하더라도 분할된 회사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그 기본재산을 신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한도 내 목적사업 자금 사용이 가능하나, 분할로 받은 기본재산은 출연금이 아니므로 목적사업 사용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분할 시 기금법인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산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 기준이나, 사업별 기여도 등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 분할 시 존속기금은 변경등기, 소멸기금은 해산등기를 해야 하며, 신규 기금 설립 시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절차를 따라야 함을 유의할 점으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 분할, 분할계획서, 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기금법인 재산 배분 시 근로자 수를 기준, 기여도 등 고려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기금법인 변경등기·해산등기 등 절차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회사가 분할된 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분할된 회사들과 별개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9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이전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로 받은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이 아니므로, 50% 한도 내 목적사업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기금 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할일 뿐, 출연금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분할 시에는 분할계획서 작성,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재산 배분·등기 절차, 신규 설립 시 준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분할계획서 의결·등기 등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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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9, 2018. 2.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한 B, C, D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분할 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의 분할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기금법인 분할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 A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로 일부 사업부가 B, C, D,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며, A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음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A회사는 분할된 B, C, D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신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을 것임.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금분할의 경우 1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어 분할 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 기금법인은 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재산 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9. 퇴직연금복지과-6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