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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역 제공의 법인세 손익귀속 시기와 계산방법

서면-2016-법인-3204[법인세과-1459]  ·  2016.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컨설팅 용역사가 3년 장기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할 때, 법인세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 용역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귀속해야 하며,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와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르는 것이 주요 원칙입니다.
#장기용역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204[법인세과-1459]  ·  2016. 06. 10.

  • 국세청 서면-2016-법인-3204[법인세과-1459] (2016.06.10)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장기용역의 수익·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익을 일괄 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는 모두 작업진행률 또는 완료 시점에 따라 손익 귀속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컨설팅 용역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산정이 가능하다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불가능하다면 완료 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장기용역의 손익귀속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손금 산입, 단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완료 연도에 일괄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산정방법, 총공사비 산정 및 각 연도 익금·손금 계산 산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진행률 계산 불능시 용역완료 연도 손익 일괄 귀속 예외 규정
사례 Q&A
1. 장기 컨설팅 용역계약의 법인세 손익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이 가능하다면 각 사업연도별로 귀속되며, 불가능할 경우 완료연도에 일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세법상 장기용역 손익귀속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작업진행률 계산이 어려운 경우 컨설팅 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합니까?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령에 정한 경우에는 용역 완성연도에 손익을 일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등 유권해석의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컨설팅 계약에서 용역비는 현금 수입 시마다 익금 산입되나요?
답변
단순 현금수입 시점이 아니라 작업진행률 또는 용역완료 시점에 따라 익금 귀속이 결정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급과 현금 유입이 실제 법인세 손익귀속 시기 결정의 직접적 기준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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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회신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컨설팅 용역사(업무대행사)로서 2015.3월부터 조합청산일(2018년 중반으로 예상)까지 용역 제공 계약기간(3년정도)임

○ 당사의 주업무는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완공 후 입주 때까지 필요한 행위, 즉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홍보관 건립, 광고 홍보, 모집대행 등), 시공관련 일체의 계약(시공, 설계, 감리 포함), 인허가, 일반 행정 및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 등에 대한 ⁠“일체의 업무 지원”을 그 용역범위로 하고 있음

○ 용역비는 전체 세대수*일정금액으로 총금액을 정한 후, 조합원 계약시마다 세대당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VAT를 납부하고 있음

○ 당사의 현금수입은 조합원 계약시점과 잔여분에 대해 향후 일반 분양 시 분양계약자가 계약금을 입금하는 때로, 대개는 사업 초반에 집중되는 반면, 당사의 직원업무는 인건비(판관비)의 성격으로 비용은 용역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함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컨설팅 용역사인 당사의 용역 제공에 따른 법인세 손익귀속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면2팀-670, 2007.4.16.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45, 2006.2.28.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제도 46012-10960, 2001.5.4.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10. 서면-2016-법인-3204[법인세과-1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