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영리법인의 자동차손해배상 대위업무 수수료 부가세 면제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법령해석과-2529]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 대위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할 때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대위업무를 위탁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대위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용역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법령해석과-2529]  ·  2020. 08.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법령해석과-2529](2020-08-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 용역 제공 시, 그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비의 범위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검토 및 산정기준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 비영리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의의와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의 사업범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자동차손해배상 대위업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실비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2. 정부 위탁 대위업무의 수수료가 실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수료가 실제 비영리법인에 발생한 비용만을 반영해 산정된 경우 실비로 보게 됩니다.
근거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며, 실제 비용과 수수료 구조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3.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면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공급일 때에만 면제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실비 요건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답변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39의3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은 자배법 §30① 및 §39①에 따른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와 가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이하 ⁠“구상업무” 또는 ⁠“쟁점업무”)를 12개 보험사에 위탁하여 해당 보험사들이 보상 및 구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 보험사들의 구상업무 운영방식에서 일부 과도한 추심행위와 관리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구상업무를 신청법인에게 위탁하였고 신청법인은 정관 개정을 통해 쟁점업무를 사업에 포함하여 구상업무를 수행하고 구상 환입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법령해석과-2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