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39의3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은 자배법 §30① 및 §39①에 따른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와 가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이하 “구상업무” 또는 “쟁점업무”)를 12개 보험사에 위탁하여 해당 보험사들이 보상 및 구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 보험사들의 구상업무 운영방식에서 일부 과도한 추심행위와 관리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구상업무를 신청법인에게 위탁하였고 신청법인은 정관 개정을 통해 쟁점업무를 사업에 포함하여 구상업무를 수행하고 구상 환입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법령해석과-2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