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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시 재산 배분 및 해산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519  ·  2018.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시 재산 배분 기준은 무엇이며, 기존 회사 근로자가 소수만 남을 때 기금법인 해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시 재산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나, 사업별 복지기금 조성 기여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할 후 신설 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남아 있다면 통상 기금법인 해산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일부 사업을 회사 복지로 전환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복지 지속성과 세제 혜택을 위해 기금법인 유지가 더 바람직함을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배분 #복지기금 분할 #기금법인 해산 #근로자 수 기준 #사업별 기여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9  ·  2018. 1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11.1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시 재산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사업별 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도 함께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 분할로 신설 회사가 설립될 경우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기금법인 해산은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법인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사업 일부를 회사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더라도,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단, 기금법인 설치·운영 시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복지의 안정성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회사 복지로 단순 전환하는 것보다는 기금법인 유지를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기금법인 재산 배분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 기준 적용, 단 사업별 기여도 고려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제1항: 신설 사업 사업주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2조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전환 관련 위반 여부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시 재산은 어떻게 배분하나요?
답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재산을 배분하며, 사업별 복지기금 기여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재산 배분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할 후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적을 경우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금법인 해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8-11-15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전원이 이전되지 않는 한 해산 곤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 사업을 회사 복지로 바꿔도 법 위반인가요?
답변
기금 재원이 부족하다면 일부 사업을 회사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해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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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라 재산 분할 시 분할 기준
분할에 따라 신설 회사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가고, 기존 회사의 근로자가 적을 때, 기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하여 회사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신설 회사는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이 어려워 기금법인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회사의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위반이 되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며,
-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가고 소수의 근로자만 기존 회사에 남는다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기존 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기금법인 사업의 일부를 회사의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 기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주가 직접 회사의 복지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그 재원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15. 퇴직연금복지과-45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