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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다수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산정기준

사전-2023-법규부가-0310[법규과-1355]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판단할 때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각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등록번호 단위 전체 공급가액을 합산해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장합산 #공급가액 #사업자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310[법규과-1355]  ·  2023. 05. 2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10[법규과-1355] (2023-05-2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전체(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각 사업장별 개별 공급가액이 아니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였다면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직전 연도 합계액이 1억원(2023.7.1.~2024.6.30 한정)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2023년 부칙에 근거한 것으로, 세무서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기준(2023.2.28. 개정 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23.2.28.):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을 1억원으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기준 및 범위(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 별도 사업장)
사례 Q&A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에 여러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답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직전 연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를 합산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가 해당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하반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 기준은?
답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공급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억원 기준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장별 공급가액은 개별 또는 합산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 전체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공급가액 합산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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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답변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3.1.부터 △△시 ○○구 **동 소재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납세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 2022년 12개 호실 중 6개 호실을 건물가액 기준 000백만원(면세 토지공급가액 000백만원 별도)에 처분하고, 임대공급가액 00백만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00백만원을 신고함

 ○20**.*.24.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2022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2023.7.1. 거래분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함

 ○한편, 2023.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나(2023.2.28. 대통령령(제33271호) 부칙 §3②),

  - 신청인은 각 사업장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1억원에 미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2023.2.28.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2023.2.28. 제3327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중략)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사전-2023-법규부가-0310[법규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