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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3.1.부터 △△시 ○○구 **동 소재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납세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 2022년 12개 호실 중 6개 호실을 건물가액 기준 000백만원(면세 토지공급가액 000백만원 별도)에 처분하고, 임대공급가액 00백만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00백만원을 신고함
○20**.*.24.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2022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2023.7.1. 거래분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함
○한편, 2023.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나(2023.2.28. 대통령령(제33271호) 부칙 §3②),
- 신청인은 각 사업장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1억원에 미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2023.2.28.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2023.2.28. 제3327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중략)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사전-2023-법규부가-0310[법규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